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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호협력, 하도급 낙찰률 높으면 ‘5점’
건설 상호협력, 하도급 낙찰률 높으면 ‘5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9.13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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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 권장기준 행정예고

건협·전문협 평가주체 확대

부실업체 신임도 감점 신설

하도급 낙찰률 배점 최대 5점 신설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내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앙부처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 모범업체 등에 주어지는 상호협력평가 점수가 2점에서 4점으로 2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우선 개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낙찰률’ 배점을 신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모두 협력업자 육성 분야 중 협력업자 재무지원에서 하도급 낙찰률 항목을 새로 만들고, 최대 5점을 주기로 했다.

이때 하도급 낙찰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하도급률 가중 평균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배점을 매긴다.

또한 개정안은 상호협력 표창 배점을 크게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원·하도급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 표창의 배점을 종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건단련 회장 표창 등에는 4점이, 시·도지사 표창에는 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계약서 위·변조 방지, 물류·시간 비용 절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전자하도급계약 배점도 2점에서 4점으로 늘렸다.

가점으로 주어지는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도 기존의 임금 외에 자재·장비대여금 지급 실적까지 확대했다.

또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건설사와 부실시공 업체에는 감점을 주도록 신인도 항목을 개정했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1회는 -2점, 고발 1회는 -3점, 과징금 1회는 -5점,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는 -1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상호협력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주체를 대한건설협회 단독에서 건협과 대한전문건설협회로 확대했다.

건협은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건협은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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