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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망 구축 한시가 급한데…관련법안은 국회에 발 묶여
[이슈] 재난망 구축 한시가 급한데…관련법안은 국회에 발 묶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13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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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에 밀려 처리 ‘뒷전’
곧 입찰개시…입법화 급선무

2개 유사법안 병합심사 예정
행안부, 연내 의결·공포 기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재난안전통신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더욱이 이달 말 재난망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입찰이 개시되는 만큼 관련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난안전통신 관련법안은 지난해 3월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월 정부(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재난망의 효과적·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법안의 핵심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난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해마다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이나 국사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의 차이가 있다면 재난망 관련조직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강석호 의원안의 경우 재난망 운영협의회 설치와 운영센터 구축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지 있다.

법 시행까지의 유예기간도 차이가 난다. 강석호 의원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데 반해, 정부안은 유예기간을 6개월로 짧게 규정했다. 재난망 구축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타 민생법안보다 우선순위가 밀려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야 간 정치적 다툼이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망 구축 개념도.
재난망 구축 개념도.

한편 재난망은 700㎒ 대역의 PS-LTE 기술방식을 적용,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된다. 재난유형과 관계없이 재난 대응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8대 분야 333개 기관은 재난망을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재난망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입찰을 3개 사업구역별로 공고했다.

1단계 사업은 올해 중부권에서 추진된다. A구역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을, B구역은 강원지역을, C구역을 충북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내년에 남부권에서 추진된다. 대구·경북·제주 등 A구역과 광주·전북·전남 등 B구역, 부산·울산·경남 등 C구역에서 각각 사업이 진행된다.

3단계 사업은 2020년 수도권에서 이어진다. 서울(A구역)과 경기(B구역), 인천(C구역)이 사업대상 지역이다. 유지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A구역 4025억9000만 원 △B구역 3120억5100만 원 △C구역 1877억6500만 원 등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에 공고된 입찰은 9월 27일 개시돼 10월 5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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