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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서 사서함제도’ 도입·서류제출 간소화
[이슈] 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서 사서함제도’ 도입·서류제출 간소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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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홈페이지에 고유 번호 입력하면

원격지서 언제든 출력 가능

금융비용·시간 등 절감 기대
'보증서 사서함' 메뉴 실행화면(예정)
'보증서 사서함' 메뉴 실행화면(예정)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명규)의 보증 관련업무가 한결 편리해진다.

지금은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www.icfc.or.kr)에 접속해 반드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홈페이지 ‘보증서 사서함’ 메뉴에서 보증서 번호와 사서함 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증서 사서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원은 공사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발주처 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만 했다. 여기에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보증서 사서함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거래하는 보증채권자도 원하는 보증서를 직접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조합원의 방문이나 우편물 수신을 기다리지 않고, 원격지에 있는 자신의 PC에서 필요로 하는 보증서를 스스로 출력해 계약 및 사업에 대한 보증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보증서 전달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조합원의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고유번호 입력을 통한 보증서 출력은 3회로 제한된다.

조합은 ‘보증서 사서함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은 각종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영업업무세칙 및 영업업무지침을 개정, 8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류제출 간소화는 이명규 조합 이사장의 선거공약으로 조합원의 업무편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증업무 6건, 융자업무 5건, 출자업무 5건 등 16건을 개선했다.

보증업무의 경우 전자보증서 발급 후 인터넷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해 졌다. 또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소액보증 추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하자보증서 소액보증 기재사항변경 시 제출하던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융자업무의 경우 융자약정 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이사회의 차입결의서 사본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졌으며, 업무거래내역제공동의 및 확인서와 약정서를 통합했다.

출자업무는 동일일자 처리에 관한 붙임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약정 시 개인주소 확인을 위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졌으며, 예치금환급신청서 붙임서류 중 통장사본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서류제출 간소화 주요 내용.
서류제출 간소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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