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분석]3조 부실채권 정리…실패기업인 ‘7전8기’ 지원
[분석]3조 부실채권 정리…실패기업인 ‘7전8기’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9.14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8만여명 채무조정 지원 혜택

상환 능력따라 30~90% 삭감

연대보증 5년간 단계적 폐지

기술기반형 재창업 1조 투입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이 발표됐다.

기업인들이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핵심은 △부실채권 정리 △채무조정 지원 △연대보증 면제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추진하고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61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6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64만여개의 창업기업이 소멸하고, 폐업 기업인의 부채 평균액이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단절된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다시 엮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삭감한다. 이전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은 70%,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졌음에도 신규 보증시 사라진 채무 일부를 상환받던 관행도 금지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2022년까지 폐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7월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한다.미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도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고, 기술기반형 재창업자 5000명을 육성한다. 재창업 지원 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하고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재실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 시에도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