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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구글·페이스북도 이제 국내 규제 따라야”
[이슈]“구글·페이스북도 이제 국내 규제 따라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9.1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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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법 적용해 의무 불이행 시

서비스 이용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 챙길 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현행 법체계 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가 법 적용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그 결과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들은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등의 스마트폰 선탑앱과 앱마켓을 활용하여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상에서는 폭력·선정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 허위·과장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고, 글로벌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치 추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법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국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의 실태 조사가 어렵고, 나름의 제재를 내리더라도 강제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T․SKB․LGU+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경로를 사전 협의나 고지도 없이 갑자기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하여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페이스북 접속 지연, 사진‧동영상 재생 불능 등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조치를 내렸지만,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를 사실상 무시·무력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는 속속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올해 7월 5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해 연간 약 6조 6000억원의 디지털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 경우는 지난 2016년 8월 구글의 스마트폰 선탑앱을 불공정 행위로 보아 약 7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인도는 올 2월 구글의 검색서비스 제공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2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올 10월 SNS 상의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강제 삭제하는 네트워크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 일명 “페이스북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EU는 올 5월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며 개인정보 주체인 사용자에게 고지 및 활용 여부 결정,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해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용 및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7월 초 개인정보 8700만건을 유출한 페이스북에 벌금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움직임과는 달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 국내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국내 이용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와이즈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동영상 시청 매체로 구글의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시간은 월 257억분으로 2위인 카카오톡 179억분과의 격차가 상당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콘텐츠 등급물 심의, 개인정보 보호, 협찬광고 표시, 통신망 사용료 및 법인세 부담 등의 각종 법적 의무가 쥐어지는 데 반해,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지메일·유튜브·구글맵·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을 통해 수집한 우리 국민·기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해 가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2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포기에 해당한다. 유럽연합(EU), 러시아,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리며 국가의 권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기업에게도 국내법을 적용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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