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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터널 내 2차사고 막는 재난방송… 규정·설비 구멍 '숭숭'
[이슈] 터널 내 2차사고 막는 재난방송… 규정·설비 구멍 '숭숭'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9.1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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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과기정통부·방통위, 관련 사실 인지조차 못해

터널 진입부엔 설비도 없어 2차 사고 무방비 노출

도로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터널 내 '재방송설비'를 긴급재난방송에 활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정부부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비 미비로 터널 진입부 구간에서 재난방송을 듣지 못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게 법률 개정 및 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도로공사는 터널방재지침 '재방송설비' 규정 등에 따라 재방송설비를 활용해 평상시 터널 내 차량 운전자가 라디오 주파수를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기존 라디오방송을 강제로 중단하고 터널 내 차량 운전자에게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긴급라디오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 확인 결과 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1561회, 2017년 805회에 걸쳐 터널 내 긴급재난방송을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로공사가 재방송설비를 활용해 터널 내에서 긴급재난방송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송용주파수는 전파법에 따라 방통위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파법, 무선설비규칙 등에서는 재방송설비를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을 터널에서 원활하게 수신하도록 하는 단순 중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파법 등이 재방송설비를 활용해 긴급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도로공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재방송설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련 정부부처는 아예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

감사원 확인 결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파법 등에 근거 없이 재방송설비를 활용한 긴급재난방송이 터널 내에서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파법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도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는 더 있었다. 터널 진입부 긴급재난방송 실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차량 운전자가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 시각적 예·경보 시설을 통해 재난상황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게 되면 터널 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터널 진입부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재난방송을 송출한다면 2차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사원은 재방송설비를 활용해 터널 진입부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긴급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9곳을 선정해 소출력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로 재난 예·경보 방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 결과 8개 터널에서 진입부 구간에 소출력 송신용 안테나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긴급재난방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는 터널 내는 물론 터널 진입부에서 재방송설비를 활용한 긴급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설치 근거가 없으니 도로공사도 터널 진입부에서 재난 예·경보 긴급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차량 운전자는 긴급재난방송을 터널 밖 진입부 구간에서 청취할 수 없어 재난 관련 돌발상황 등에 따른 2차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고속도로 터널 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공사가 터널 내 및 진입부에 재방송설비를 활용한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통위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전파법 등 관계법령 개정 이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터널의 진입부에 재방송설비를 활용한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을 도로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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