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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 법을 아십니까
개·망·신 법을 아십니까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9.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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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환 기자
차종환 기자

ICT업계에 규제 타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차산업혁명의 파도 속에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신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의 적’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보통신강국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한 ‘개망신’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아니랄까봐 라임도 기가 막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3개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줄여서 이 ‘개·망·신’법으로 일컫는다.

제도별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 맥락은 하나다. 정보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 정보 이용에 누가 동의를 한단 말인가. 필자도 사이트 가입할 때 고작 광고메일 보내겠다는 동의란 조차 체크를 하지 않는다.

실상이 이러한데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보까지 동의를 얻어야할 범위에 포함된다.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한술 더 떠 ‘개·망·신’법에 발을 걸치고 있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겹겹이 규제의 산을 넘어야 한다.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개인의 동의는 물론, 각 부처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뛰어다녀야 한다. 아이디어 하나로 출사표를 던진 작은 기업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 뭐 하러 그 고생을 하나. 안 하고 만다.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묻게 된다. 사실상 산업 발전은 민간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주도로 하면 된다. 법은 그 과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법은 특정 부처에 주도권 주기식 입법이 주를 이룬다. 해당 법의 소관부처로 지정받으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아쉬울 것 없으니 인허가권, 시행령, 고시를 남발한다. 다른 부처의 법령과 충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할 판이다.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공표했다. 기업들이 규제를 없애라고 외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구라니! 요샛말로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짐)’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 받아 마땅하다. 쉽사리 규제를 풀지 않는 정부를 비난할 수 없는 것도 자신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명분이 선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정부가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를 어겼을 시 어마어마한 철퇴를 가해야 말의 앞뒤가 맞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수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카드사, 금융사, 게임사 등에 얼마만큼의 제재가 가해졌을까. 외국이었으면 당장이라도 문 닫았어야 할 기업들이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다. 정작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결과에는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 정부다.

개인정보를 인질로 더 이상의 밥그릇 챙기기는 사라져야 한다. 오늘도 애꿎은 국민들만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를 보이스 피싱에 눈물 쏟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16명이 86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단다.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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