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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한 5억→10억 상향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한 5억→10억 상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9.1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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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되고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먼저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액과징금의 기준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해,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정액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된다.

또한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이 명확히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감경 요건을 적시한 것이다.

그리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명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률을 현행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4일까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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