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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중급’ 상향 길 넓어진다
[이슈]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중급’ 상향 길 넓어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2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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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법령 18일 시행

국가기술자격증 미취득자도
일정요건 갖추면 자격 인정
2만 명 등급상향 기회 얻어

경력신고 후 교육이수 필요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

정보통신공사 분야 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체계 개편을 골자로 지난 4월 17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정보통신감리원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력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등급을 ‘중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기술사 및 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지닌 기술자격자만이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경력이 많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초급까지만 등급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시간의 등급 변경자 교육을 이수하면 중급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 경력자의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그동안 초급으로 자격등급이 제한됐던 약 2만 여명이 등급상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현재 신고 된 경력만으로도 중급으로 자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인력이 1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협회는 등급상향이 즉시 가능한 1600여명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통해 경력신고 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관련, 등급상향 가능자는 협회 안내에 따라 조속히 경력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인 경력신고를 통해 중급으로 등급상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스스로 실제 가능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급상향 가능여부는 협회 홈페이지의 ‘경력산정’ 메뉴를 이용하거나, 협회 담당자에게 관련내용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제도시행 초기에 교육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인정교육기관인 ICT폴리텍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2018년 교육과정에 중급기술자 5개, 중급감리원 2개 과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등급상향 절차,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협회(www.kica.or.kr) 및 ICT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ic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등급상향 대상자는 먼저 협회 시·도회에 경력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어 중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 등급변경자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중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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