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스피커 설치 뜨문뜨문
경남, 파손된 경보설비 방치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 내 비상방송용 스피커가 방재관리지침과 달리 지나치게 넓은 간격으로 설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터널에서는 비상경보설비 등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경기도 및 경상남도 관내 터널의 방재시설 설치·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내 터널에 필수 방재시설이 터널 등급에 맞지 않고 부족하게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문수산터널 등 6개 터널에서 1-웨이(way) 스피커를 200m 간격으로 설치했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재관리지침에 따르면 이 터널들에서는 스피커를 50m 이내 간격(터널입구에서부터 전방 200m까지)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터널 내 방송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스피커 유닛 내에 고음과 저음을 분리해 재생하는 2-웨이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1-웨이 스피커를 200m 간격으로 드문드문 설치할 경우 차량 내 운전자가 비상방송 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터널에서는 설치된 방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인지조차 못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어곡터널 내 비상경보설비 등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비상 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경상남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장비 수리·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로 경기도, 경상남도가 관내 터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오지 않아 안전 관리에 허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민 생명 보호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도 예상된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에게 방재관리지침에 따라 터널 내 부족한 필수 방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재시설을 보수·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 등급을 △터널연장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기준등급' △교통량 등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한 '위험도지수 기준등급' 등으로 구분해 관기기관이 터널의 등급을 산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