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법 시행령 반영…관련고시 2건 개정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사전 승낙 신청 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첨부서류의 명칭이 변경됐다.
종전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으로, 하수급인(재하수급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은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수첩’으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 9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7일 개정돼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고시 2건을 손질하게 됐다.
이 밖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의 서식을 보완했다.
또한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공지사항을 보완해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명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아울러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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