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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 방안 시급"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 방안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0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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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련공 확보 곤란… 인건비 상승이 공기 증가로

건산연 "공사비 세부 지침 마련 등 보완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공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제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2개월 즈음 12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이슈가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우선,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 및 향후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처리 지침이 미비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변경 요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자 부재 시간이 증가하고 숙련공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잦은 인원 교대로 품질 저하 및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봤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현장 미경험자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한 현장 내에서 업체 간 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능인력 임금이 감소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장으로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취업 규칙에 의해 2주 단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3개월 단위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 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건설업 특수성을 감안해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업체와의 근무 시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해외 현장 파견 기피 등으로 기업들이 해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최은정 위원은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 산업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 제도 적용을 하는 데 있어 건설업이 가지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5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며 일본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 해소, 주휴 2일 확보를 위한 방안을 활발히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주휴 2일 대상 공사의 실시 건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현장을 시각화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주휴 2일 공사 실시 확대를 위해 노무비, 기계경비, 가설비, 현장 관리비 보정률을 재검토해 4~5% 정도를 증액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적정한 공기 설정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정 공사기간 설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 산업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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