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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ICT 신사업 규제 숨통 트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ICT 신사업 규제 숨통 트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0.0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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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등 3법 국회 문턱 넘어

실증 규제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2년

민관합동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카풀·자율주행차·금융업 테스트베드 기대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개혁에 필요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ICT 관련 산업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개혁에 필요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ICT 관련 산업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꽉 막혀있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간 ICT 업종 종사자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규제 애로’를 손꼽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74.6%의 응답자가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애로, 자금조달 애로, 우수 인력확보 애로, 기술력 부족 등도 문제점이라고 지적됐다.

이 같은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통과에 의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받을 수 있다.

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검증과 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시행을 시작한 제도이나, 그동안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임시허가 발급 사례도 4건에 불과했다.

△블루투스 전자저울(그린스케일) △접시없는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지능형 화재 대피 유도시스템(코너스톤즈테크놀로지) △스마트 화재 예방시스템(엘디티)만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했다.

또 신속처리 제도와 분리해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만 운영되어 오던 신속처리 제도도,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한다.

이 밖에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를 통해 동시에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산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존 규제와 어긋나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카풀(승차공유)·자율주행차 쪽 사업자들은 일정 구역·기간·규모에 맞춰 시범사업이나 실증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클라우드 사용 테스트베드 허용 △인공지능 기반 기술 핀테크 업체의 대출심사, 예금계약 등 업무 테스트 허용 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 융합 및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전통적인 제조업, 중공업 중심의 규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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