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10 (금)
[ICT광장]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로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및 국민안전 기대
[ICT광장]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로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및 국민안전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0.25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환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재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도시철도시설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전파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건축물 내 인명보호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각종 지진·태풍, 붕괴·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이동전화 이용률이 급증하고 구조통신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동통신은 긴급통화 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하층과 대형 건축물 구내 등에서는 외부 기지국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전파수신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는 사건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동주택 단지와 같이 특히 수요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입주 전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언제어디서든지 긴급 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재 뿐만아니라 재난안전 사고시발생시 국민안전 긴급구조 요청수단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로 구분하고 선로설비는 중계설비 연결을 위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 접지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중계설비는 사업자 통신서비스를 위한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특히 이동통신설비는 사업자가 건축물 주변의 전파환경 등을 확인하여 건축주와 설치장소, 방법 및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건축물 설계 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와 각각 협의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제2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협의를 전담하는 협의대표가 있으며, 협의대표로서 한국전파진흥협회 내에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제1항 협의절차에 따라 인‧허가 전 설계신청을 받고 협의부터 착공, 준공 시점까지 이동통신 3사의 중계설비 구축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으로 지원하므로 양측의 절차가 편리하며, 신청 건축물별 구조에 최적화된 맞춤 설계를 제공하여 필요 설비를 최소화, 설치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건축물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설비 설치로 통신‧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으며, 최신 통신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국민의 편익 향상과 건축물의 가치 상승‧보전 또한 꾀할 수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가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절차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절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