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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완구용은 규제 덜고 사업용은 안전성 높인다
드론, 완구용은 규제 덜고 사업용은 안전성 높인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10.0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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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 마련

단순 무게 아닌 위험도 따라 세분화

고위험 제품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를 가리킨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로 정의했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만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로 분류했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다.

개선된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를 살펴보면,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조종자격과 관련해서는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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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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