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라면 항상 무언가 새롭고 유용한 물건을 만들려고 궁리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새롭고도 이로운 기술이나 물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새롭고 진보한 발명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발명을 장려하는 이유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서 다양한 무형의 지적창작물 중에서도 발명을 모방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개발한 장치나 물건 그 자체보다는 그 장치나 물건에 깃든 기술적 창작물인 아이디어를 보호받고자 할 것이므로 발명자라면 특허법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발명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발명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대비해 보면 다소 난해한 표현이지만 조금 풀어서 쓴다면 어떤 기술적 창작물(방법 포함) 정도로 이해하면 빠를 것이다.
개념상 유사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법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로 볼 때 발명과 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발명이 고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한편 기술적 창작물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동력 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발명이 아니다.
기술적 창작물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어떠한 기술적 아이디어도 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아이디어는 어떤 방법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장치 즉 물건에 관한 것일 수 있는데 특허법에서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발명의 카타고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종사자가 생각해낸 업무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특허법상 발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 또는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나 시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다만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여 바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상세히 기재한 특허명세서라는 서류 양식을 첨부한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진보성 등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의 특허권이 탄생하게 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이후에는 자유기술로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아이디어는 바로 특허권이 생겨나기 위한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의 현장 경험과 특허심사 경험으로 볼 때, 괜찮고 좋은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야 나오기 마련이다.
오랜 현장 경험에서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는 결국 강한 특허권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