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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낮은 단가 줘도 일할 업체 많다는 주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 “낮은 단가 줘도 일할 업체 많다는 주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0.1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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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건설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조례 개정 철회 요청
정부에 탄원서 제출…16일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건설관련단체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설관련단체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최재언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첫째)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건설관련 단체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개 단체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전문 시공분야 3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를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로 넓힐 경우 관련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다수의 시공업체가 안정적인 공사 수주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확대되면 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건설단체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관련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에 따르면 현재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에 이르기까지 공사비 부족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적정이윤은 물론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더욱이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에 영향을 받아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업체의 약 30%가 폐업했으며, 관련기업의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규모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하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건설단체는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확대 방침과 관련조례의 개정을 철회할 것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표준셈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를 손질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은 이미 고용된 인력과 장비 등의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결과”라면서 “특히 경기도 측 잘못된 논리의 근간에는 시공업체가 공공공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편향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성남시에서 집행한 일부 공사를 예로 들면서 공사단가를 삭감해도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에서 낮은 하도급단가를 줘도 일할 기업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일갈했다.

한편 건설단체는 총 2만2569개사가 서명한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관련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6일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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