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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 경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한전 직원 적발
해외 관광 경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한전 직원 적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1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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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람·관광열차승차 대신 결제시켜

출장 허위보고하곤 여동생 집 방문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농구경기 관람료와 관광열차 승차료 등을 용역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 직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허위로 출장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징계하라고 한전 사장에게 통보했다.

한전에서 송배전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K는 미국 배전 분야 행사 참석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추진하면서 하도급업체 직원 M을 동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K는 국외출장 기간 중 프로농구경기 입장료, 콜로라도에 위치한 파이크스 피크(Pikes Peak) 관광열차 승차요금, 차량 렌트비용 등을 M이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의 비위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감사원은 K가 해외견학을 빙자해 해외 거주 중인 여동생의 집을 방문한 사실도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

K는 지난 2016년 1월경 한전이 회원사로 가입된 미국 전기협회(EEI)를 통해 해외 전력회사 견학 방문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협의가 어긋나 견학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어려워졌지만 K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런 경우 출장 대상이나 일정을 변경하는 게 보통이지만, K는 마치 방문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장계획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상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거기다 K는 결재 이후 EEI로부터 제안한 현지 전력회사 방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다.

K의 이런 행동은 방문 예정 국가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후 K는 허위 출장 사실이 들통 나지 않도록 다른 회사 고객센터를 방문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귀국한 후에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와 촬영 사진 등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으로 출장을 갔다 온 것처럼 귀임보고서를 작성·보고했다.

이는 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기한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변경원을 제출하고 지시를 받도록 한 한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K를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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