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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헌법재판서비스 세계에 알린다
한국 전자헌법재판서비스 세계에 알린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23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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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해외 각국 ICT정책관 초청연수 개최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32층 오닉스룸에서 ‘전자재판서비스 ICT 과정 초청연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헌법재판소 정보화 발전 현황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32층 오닉스룸에서 ‘전자재판서비스 ICT 과정 초청연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헌법재판소 정보화 발전 현황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한국의 인터넷 기반 헌법재판 서비스를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부터 31일까지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ICT정책관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연수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8개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 헌법재판기관에서 23명의 ICT정책관, 실무자 등이 참석헤 한국 헌법재판소의 IT 사례를 배운다.

연수는 전자접수, 송달, 기록열람 등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는 물론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까지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기술과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수립 등 IT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5일이던 연수기간을 8일로 확대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연수는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들의 계속된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참가국 특성에 맞는 정보화계획 및 수립과 IT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부터 시작한 개발도상국 초청연수를 계기로 참가국 헌법재판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은 물론 헌법재판분야 국제적 리더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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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24 12:29:59
[국민감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일을 못하겠다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합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어거지.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헌제청이 기각' 된 때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반론의 첫번째.

3.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반론의 두번째.

4.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 는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5. 일반국민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따르도록 하였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따르도록 하였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6.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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