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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미만 택지에도 스마트시티 조성할 수 있게 하자"
"30만㎡ 미만 택지에도 스마트시티 조성할 수 있게 하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0.2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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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박재호 국토교통위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면적규정 없애 사업규모 다양화

민간참여 촉진 제도적 기틀 마련
스마트도시 사업 시행자에
공공·민간 공동설립 법인 추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혁신기술을 담아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은 지난 18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스마트도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만㎡ 이상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지 및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이 가능한 곳이라도 면적이 30만㎡보다 작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했다. 먼저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단, 특례에 관해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원활하게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사업 참여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의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도 지난 17일 동일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 역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스마트도시 기술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관련사업을 실증·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스마트시티 기본전략 수립에 이어 7월 16일에는 시범도시 기본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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