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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독립기구 격상…덩치 큰 종이 호랑이 될까
개보위 독립기구 격상…덩치 큰 종이 호랑이 될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0.29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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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업무 통합 필요
심의·의결·감독권 없으면 무의미

행안부로부터 조직적 독립 절실
고위인사 임명·예산권 입김 여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구로 격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덩치만 큰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개보위 독립에 합의하고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 부처 개편 논의는 지난 8월말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사전브리핑에서 “OECD 국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바꿔 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처럼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밝힌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고 다수의 중복,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등 개인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통합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독립성과 기능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립기구 개편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한 교수는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상임위원은 출범 당시부터 행안부 고위인사가 임명돼 사실상 행안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책 집행과 감독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 심의·의결권만 갖고 법률상 집행과 감독권은 행안부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2년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안부에서 맡아 독립된 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4년 금융위에 금융지주그룹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그룹 회사간에 공유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으나, 당시 금융위는 이를 거부하고 내부 경영 관리 목적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가 됐는데, 과거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사·처분 권한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함께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조직 독립을 위한 권한 이관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안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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