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결제 가능
홍보 강화책 필요
SKT, KT, LG유플러스 등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통신요금 결제, 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이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는 사용요금의 일정비율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현금화할 수 있어 올해부터는 통신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통신사 이용자들이 사용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 금액이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7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데 KT가 811억 소멸돼 가장 많았으며 SKT 772억, LGU+ 161억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일리지 제도의 주요 대상인 2G, 3G 폰을 이용하는 중에는 고령층도 많다며 이통사는 마일리지에 대해 일정 기간에 한 번 문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하지만 대상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마일리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통신비 절감도 가능해 지는 만큼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매월 요금고지서를 통해 마일리지 사용 및 소멸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도래 시 해당 고객에게 1개월 전 사전 문자 안내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