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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이통사 마일리지 1700억 소멸
미사용 이통사 마일리지 1700억 소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10.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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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11억 최고

통신비 결제 가능

홍보 강화책 필요

 

이통사가 제공중인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제공중인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통신요금 결제, 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이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는 사용요금의 일정비율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현금화할 수 있어 올해부터는 통신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통신사 이용자들이 사용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 금액이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7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데 KT가 811억 소멸돼 가장 많았으며 SKT 772억, LGU+ 161억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일리지 제도의 주요 대상인 2G, 3G 폰을 이용하는 중에는 고령층도 많다며 이통사는 마일리지에 대해 일정 기간에 한 번 문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하지만 대상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마일리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통신비 절감도 가능해 지는 만큼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매월 요금고지서를 통해 마일리지 사용 및 소멸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도래 시 해당 고객에게 1개월 전 사전 문자 안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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