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체육시설 제한 완화
정부가 주민센터, 선관위 등 도심지에 있는 노후 공공건물을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생활 SOC'로 복합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이번 사업은 노후청사를 임대주택·편의시설·생활 SOC 시설 등이 입주하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적시에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자본과 공공기관의 투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들의 공감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유재산 복합개발,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 확대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생활 SOC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세부 방침을 수립했다.
정부는 규제 혁신, 생활 SOC 기부채납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생활 SOC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위해 자산관리공사·LH·지방공사 위탁개발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용 회수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복합개발 선도 사업 모델에 생활 SOC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건설·공사업계의 일거리 감소에 따른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인 부산남부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지원·지청 등 3곳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 관사, 선거연수원, 성남 선관위 등이 검토 중인 사업에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를 어린이집, 체육시설, 건강증진센터 등과 결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개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야영장업 등록기준(건축물 면적제한) 완화 △숲속야영장 등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유원지 설치대상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체육시설을 대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규제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설치 허용 △시뮬레이션 스포츠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법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