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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관리 집중감독
고용부,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관리 집중감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1.0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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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감독이 전개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0여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장해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가 중점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달 18일까지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해 자율 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고용부 웹사이트에도 게시했다.

사업장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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