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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중소업체 보호기반 확립해야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중소업체 보호기반 확립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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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위기의 파고를 넘어라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아직도 국회 문턱 못넘어

비전문가가 설계·감리 독점
업무 수행자격 개선 필요

발주자 불공정행위 원천차단
시공기준·표준공법 마련 시급

정보통신공사업은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과 유지보수,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여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 관계법령 및 제도에 취약점이 많아 업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정보통신 설계·감리시장 바로 잡아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숙제는 주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고 계약규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의 처리에 밀려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공사업법 개정안 중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의원입법안 3건, 정부입법안 1건이다.

먼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사업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것으로,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원도급자 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 개정의 기본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을 규제함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관련사업의 수주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는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전문가인 건축사로부터 관련사업을 하도급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도급구조는 부당한 저가 하도급을 낳고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발주자들은 비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맡겨야 하는 불합리한 법률로 인해 관련 해당용역을 어떻게 발주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관련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중소 시공업체 보호장치 마련 시급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 하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8월 16일 이런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더 많은 중소 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이었던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후 중소 시공업체를 상대로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수의 대기업이 정보통신공사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해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11월에도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상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보장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에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상위 3%인 건설업자의 경우 공사금액이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SW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항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매출액 8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 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매출액 8000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 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공사법 관련규정의 보완 및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8월 1일 대표 발의한 공사업법 개정안도 업계의 이목을 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특정 자재 및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모든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에 대해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보험료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 시 발생하는 일부 불공정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 정부 개정안도 아직 국회서 낮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업법 개정안에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시방서 등의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와 발주자에 대한 이용 권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에 따라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업 관련 통계, 평가정보, 발주 및 인력 정보, 기술동향 및 원가정보 등 정보통신공사 관련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수급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도급에 대한 서면 승낙을 허위로 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리원 배치신고 위반 시 벌금 처분, 양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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