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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G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해야” 공감대 확산
[이슈] “5G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해야” 공감대 확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1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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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 대다수 중소업체
5G사업으로 경영난 극복 기대
고용 촉진-연관산업 발전 전망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투자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순환적 ICT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G 인프라 투자물량을 늘림으로써 통신장비 및 시설공사, ICT 융합서비스 등 연관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데 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매출부진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5G 투자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5G 관련사업에 두루 참여해 경영난 극복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통신요금 인하 등의 여파로 최근 사업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국회가 정보통신시설 및 지능형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조세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보통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5% 만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투자금액의 7%와 10% 만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시행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정보통신시설 및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시설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은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설비로서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서비스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호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국·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ICT 설비투자 또는 IoT기기, 자동화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이미 세제혜택을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제도가 아직 제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ICT 융합서비스 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ICT 융합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과 5G 이동통신망 및 IoT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ICT 융합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 발의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ICT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에 한목소리를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 개정이 완료돼 시행될 경우 5G 기지국 등 차세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관련업계는 ICT 시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관련업계의 사업물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3사가 5G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은 총 7조4812억 원으로 추산된다.

투자계획에 따른 3사의 5G 기지국 구축 수량은 3.5㎓ 대역을 기준으로 약 4만5000곳으로 예상된다. 이는 LTE 전국망 기준인 15만국 대비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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