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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설 하도급 관련규정 법제화 활기
[이슈] 건설 하도급 관련규정 법제화 활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1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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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력평가 고시 개정
부당행위 등 감점항목 신설

건산법시행령 개정안도 눈길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정부가 건설 관계법령과 규정을 손질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을 보완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인도 평가항목에 부당행위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해당항목을 살펴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인도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된다. 감점기준은 △시정명령 1회 –2점 △고발 1회 -3점 △과징금 1회 –5점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점이다.

이와 함께 개정고시는 협력업자 육성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하도급 낙찰률에 따른 배점을 신설했으며, 전자하도급 계약에 대한 배점을 2점에서 4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상호협력 표창에 관한 배점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을 가점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개정고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성요소와 우대대상에 자재·장비대금을 추가했다.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노무비 외, 자재·장비대여금 지급실적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상호협력 평가에서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기존 건설협회 외에 전문건설협회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입법예고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시선이 쏠린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발주자 예정가격에 대한 하도급계약 금액 비율을 64%로 조정했다.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이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직접시공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건설분야에서 이뤄지는 법령 개정작업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전문 시공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은 전문 시공분야에서도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과 기술구성 요소는 다르지만 다단계 도급 구조 하에서 발주자와 공사 수급업체 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숱한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업계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선 시공현장에서 벌어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부당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자간 평가기준’ 개정 주요 내용

ㅇ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ㅇ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
ㅇ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 감점항목 신설
ㅇ 상호협력 표창 배점 확대
ㅇ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가점 전환
ㅇ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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