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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업역 간 ‘칸막이’ 없앤다
건설공사 업역 간 ‘칸막이’ 없앤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08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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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건설혁신 로드맵’ 합의
종합·전문업종 상호 진출 허용

2021년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하기로
정부는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 구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서 2개 이상 공종으로 이뤄진 종합건설 영역의 복합공사를 수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건설업역 간 규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종에서만,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종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무등록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관련업계는 이처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업역 간 칸막이’로 인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나고 기업성장이 지체되는 부작용도 문제로 꼽아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업역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부문의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 더해 노사정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행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를 수주할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기술자·장비 등 상대 업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정부는 업역 규제 폐지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021년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하는 것은 2024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업종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묶는 ‘대업종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건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한편, 건설업역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통신공사기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업역 규제폐지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건설업역 및 시공자격 등에 대한 변화를 예의 주의하면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게 통신공사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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