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황규만 컬럼]조금 더 가졌다고 갑질하지 맙시다.
[황규만 컬럼]조금 더 가졌다고 갑질하지 맙시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1.12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규만 사무총장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황규만 사무총장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10월18일 '고객'이라는 탈을 쓰고 '갑질'(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하는 못된 범죄자들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 (前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기업으로 하여금 직원인 고객응대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업무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키고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해도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쉽지 않은 일이므로 고객응대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중지권'도 주어졌다.

물론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고객응대근로자가 하루 아침에 행복한 근로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 고객들의 눈치를 보며 상담사들을 보호하는데 미온적이었던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상담사들을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해준다면 갑질을 하는 악성고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갑질은 왜 생기는 것일까? 왜 그들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근로자들에게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것일까? 그런 환경을 조성한 데는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고객은 왕'이라며 갑질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이다.

그들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해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제동을 걸지도 않았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하게 했던 관행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듯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준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몇 안 되는 못난이들은 고객응대근로자들에게 언어폭력과 폭력을 구사하거나 근로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기도 한다.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근로자들도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거나 엄마나 아빠일 텐데 어찌 그리 못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 못난이들이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받고 그에 상응해 돈을 지불한 것이니 갑질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매일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는 6~7천원 정도의 돈을 지불할 뿐인데 친절한 미소한 함께 방금한 따뜻한 밥과 국(혹은 찌게), 맛있는 반찬 그리고 귀찮은 설거지까지 패키지로 서비스를 받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집에서 이렇게 차려 먹고 치우려면 손도 많이 가지만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린다. 이렇듯 항상 갑이 지불하는 돈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처럼 고객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하는 갑질뿐 만 아니라 밖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렇지 협력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이 협력기업들에게 하는 갑질도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과 대기업 총수들에게 하는 갑질과 직장 내 갑질도 심각하다.

특히 요즘에는 SNS의 활성화로 몇몇 맘 카페들의 갑질과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얼마 전 일어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살사건 등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런 행동들이 아주 못된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은 아니지만 그나마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에 시행되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위험을 느낄 때는 업무를 중지할 수 있고, 기업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정부가 대부분의 선한 고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갑질을 하는 못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