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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논란
대기업-중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논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11.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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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 상생협력법 등 통합

세제 지원 등 자율추진 유도

중기 “양극화 해소에 도움”

재계 “또 다른 규제” 우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도입된다.

주로 수·위탁 기업에 적용되던 대상을 플랫폼, 정보과학 기업 등으로 넓히면서도 기존 상생 협력 제도인 성과공유제가 가진 부작용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직접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다. 수탁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원가 절감에 성공한 경우 절감된 원가의 일부에 한해서만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실현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익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수·위탁 관계가 아닌 유통업이나 플랫폼 등 여러 형태의 협업들이 포함된다.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형태로 이런 방안을 법제화 전에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는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공유 협력이익’은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나 부품 단위별로 해당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 성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 모델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기업 자율에 맡기되 도입 기업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 사례를 분석해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해 기업들이 업종과 경영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대기업의 이윤 추구 유인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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