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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려금 5개 자치단체로 확산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5개 자치단체로 확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1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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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울산·경남·광주서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일종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공제 부금은 5만~100만원(1만원 단위) 선에서 월 또는 분기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가입 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이며, 별도의 만기는 설정되지 않는다.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복리 이자를 적용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축 및 보험과 달리 채권자가 공제금을 압류하거나 양도 및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중기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106만 여 명이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 3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

올 들어 제주도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달 29일부터 광주광역시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모두 5개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더해 부산·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9개 지자체에서도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희망 장려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을 준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희망장려금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지난 2012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조합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로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상품 가입 및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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