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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득세 절반 미리 내도록 의무화…납세자 부담 완화
[이슈] 소득세 절반 미리 내도록 의무화…납세자 부담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2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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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의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등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홈택스’ 이용하면 편리

제 때 안내면 가산세 부과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해당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 받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규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 내년 5월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칙적인 납부 기한이 11월로 정해져 있어 ‘11월의 세금’으로 불린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지 않고,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규정에 따르면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고지 받은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또한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란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뜻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7년 종합소득세액 귀속분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금난 심하면 납부기한 연장

고지 받은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금액을 두 달 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 세액이 1200만원이라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내년 1월 31일까지 나머지 200만원을 내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가령 고지세액이 3545만원이라면 1772만5000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772만5000원은 두 달 후까지 나누어 내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초에 별도의 고지서를 보내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 알려준다.

자연재해와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대상자는 11월 27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납세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해당 세금을 직접 낼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편리하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동봉된 영수증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PC기반의 홈택스에서만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조회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우편물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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