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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단지에도 CCTV 의무화 필요”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도 CCTV 의무화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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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토부에 ‘범죄예방 건축 기준’ 확대 권고
500세대 미만도 적용해야

정보보안설비 설치 활성화
통신공사 물량 증대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와 소규모 다가구 주택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거지에 대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시인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15년 4월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은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배치 및 조명 설치, 출입구 설계, CCTV(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고시 내용 중 ‘아파트에 대한 기준(10조)’은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주동 출입구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 △수직 배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부대‧복리시설과 경비실, 주차장, 승강기‧복도‧계단 항목에는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고시 적용이 권장사항이다 보니, 소규모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힘을 합쳐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국민참여 소통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이뤄졌으며, 모두 40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댓글로 제시된 의견은 180건이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의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지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였다.

이 밖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 제도의 현실적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내년 10월까지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권장기준을 고쳐 건축물 외부 출입문‧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권고대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주거지에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이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CCTV를 포함한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정보통신공사 물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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