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사업비 구두협의
협약서 없이 예가 임의 산정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도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서울시 등 전국 광역지자체들로 하여금 단말기 통화료, 유지보수비, 정기점검비 등 결정된 사업비를 A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사업 협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A와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전에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거기다 A에게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자인 A가 운영을 계속하는게 사업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준용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와 사업내용과 사업비 등을 구두로 협의했을 뿐, 협약서 작성 등의 계약 절차를 생략하고 A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한편 사업비를 21억222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복지부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을 실시하지도 않고 사업비를 산정했으며,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개편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관련 비용을 정기점검비 명목으로 임의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복지부가 해당 사업에서 이동기지국 구축에 따른 관련 장비 소유관계 설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과업내용 변경 시 협약금액 조정 업무 처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신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수행자와 사업비·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성격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협약을 추진했어야 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를 하라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