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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통과 앞둔 산안법 개정안… 정부 "사업주 책임 강화" VS 재계 "산재저감 효과 의문"
[이슈] 국회 통과 앞둔 산안법 개정안… 정부 "사업주 책임 강화" VS 재계 "산재저감 효과 의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1.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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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키로

■재계
긴급대피권·작업중지 명령
요건·범위 모호해 불확실
별도 의견 국회에 제출키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며 경영계가 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자, 경영계는 개정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에서 주장하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산안법 개정안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그 책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최근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조항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에 혼란·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 원칙인 책임주의에 어긋나며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게 국제적인 추세이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요건에서 부과하던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혹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논란 우려'(27.9%),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24.4%),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분산 우려'(22.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현행 파견법 상 파견근로가 금지된 제조업 등에서는 원청(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산안법 개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시를 수급인 근로자가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설문 결과는 원청이 안전보건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안전보건 책임은 지게 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재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작업에서 산재가 발생할 때 주요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7.0%), '안전보건조치 부족'(25.6%), '위험한 작업 공정'(8.1%), '안전보건교육 부족'(3.5%), '기계·설비 결함'(1.2%)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도급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사업체의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44.2%),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에 비례하는 수급인 근로자 관리 권한 부여'(3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자 긴급대피권의 경우,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산업재해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 우려'(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거부 등을 목적으로 긴급대피권이 남발될 우려'(27.2%)를 가장 많이 답했다.

고용노동부령 작업중지명령에 대해 기업들은 현행 규정(54.4%)을 개정안(24.6%)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1.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안의 작업중지 요건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반면, 작업중지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처벌은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을 '10년'으로 높이고, 법인 양벌규정은 현행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도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사업주(혹은 법인)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57.0%), '벌칙 부과대상인 산안법상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사업주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고려 시 과도하다'(2.6%) 등 80%가 넘는 기업이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의식 수준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높다고 답한 비중은 7.9%에 그친 반면, 낮다는 의견은 5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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