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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대가 20~30% 이상 올리기로
LH, 설계대가 20~30% 이상 올리기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2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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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추진
품셈기반 직접인건비 현실화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당초 설계금액 전액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 손질
엔지니어링 낙찰률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정대가 지급기반을 만들고 불공정한 용역관리를 바로잡는 등 건설기술용역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게 핵심이다.

LH는 최근 이런 내용의 1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엔지니어링분야 18개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은 주요 산업분야 인프라, 제조설비 등에 대한 기획·타당성조사·기본계획·설계·구매조달·시험·조사·감리·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칭하며, 정보통신과 건설·전기·설비 등 15개 기술부문에 적용된다.

이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크지만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업무강도는 매우 높아 젊고 유능한 인력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인력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사업성과를 내기 어렵고 기술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LH는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기업과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LH는 여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 14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게 됐다. 이 과제는 적정대가 지급과 관행적 관리개선, 발주제도 개선 등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표준품셈을 100% 적용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소요비용 지급에 초점을 맞춰 직접경비를 현실화하고 제경비 및 기술료의 10% 상향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기술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계약연장 및 용역정지 시 추가 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현장관리도 대폭 손질한다. 우선 선금지급 활성화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고, 단계별 기성 지급기준을 수립해 원활한 자금운용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용역관리를 개선해 발주처에서 불합리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을 과도하게 배치토록 하는 규정을 손질하는 등 본 용역 및 관리용역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불합리한 발주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설계공모 활성화를 통해 기술경쟁 중심의 발주를 유도하고, 당초 설계금액을 100%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개정해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고, 턴키사업 참여업체는 물론 하도급을 받는 영세 업체도 적정 설계대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LH는 이 같은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설계금액 대비 20~30% 이상 대가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로써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LH 건설기술용역 경쟁력 강화 과제

o 직접인건비 현실화

o  직접경비 현실화

o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비율 상향

o 선금지급 활성화

o 단계별 기성 지급기준 수립

o 불공정 용역관리 개선

o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o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정

o 하도급 적정설계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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