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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의외의 수입 지갑속으로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의외의 수입 지갑속으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11.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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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놓치기 쉬운 공제 꼼꼼히 챙겨야

입증 증빙자료 회사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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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 나눈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오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꼼꼼히 해서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6일 시작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중이다.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손해지만 알고 준비하면 그 만큼 혜택은 커지게 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월세 세액공제부터 공연비 소득공제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많은 만큼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월세액 12% 세액공제 혜택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올해 1월부터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 월세를 내왔다면 72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된다.

월세 공제는 연 7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최대 환급액은 90만원 수준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에 사는 무주택 직장인에게 적용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도서·공연 사용분 30% 신용카드 공제 = 올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1일부터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청년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확인=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영수증 잊지 말고 꼭 챙겨야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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