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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에 개인정보 대신 ‘가명정보’ 허용
데이터 활용에 개인정보 대신 ‘가명정보’ 허용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11.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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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 알아볼 수 없으면 가능
보안 전문기관 통해 데이터 가공

정보통신망법상 유사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아울러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돼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 계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향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도 명확화 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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