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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법상 ‘경미한 공사’ 연면적 기준 축소 조정 필요
통신공사업법상 ‘경미한 공사’ 연면적 기준 축소 조정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1.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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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범위 너무 넓고 기준 애매모호해 무자격자 시공 범람
CCTV공사 1000㎡ 이하 건물로 규정해 부실시공 노출
구내통신선로 공사 '회선' 조문은 '가입자'로 바꿔야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간이무선국 등의 무선설비설치공사 △연면적 1000㎡(약 300평)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나 CCTV 설비공사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라우터·허브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 증설공사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기자재 중 단말기 공사 등 7개 항목을 경미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공사업법의 경미한 공사 범위가 너무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된 데 있다. 특히 연면적 1000㎡ 이하 건물의 CCTV 설비와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CCTV 설비 공사는 당초 동축케이블과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로 제한된 공간에서 시공되던 종전과 달리, 네트워크 영상저장장치(NVR)와 IP카메라, 클라우드를 통한 연결 및 영상분석 솔루션 등 설비가 고도화됨에 따라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경우 품질을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은 3~4층 규모 건물에 해당해, 해당 건물 공사가 '경미한 공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건물이 1000㎡ 이하인 상황에서, 업계의 일감 보호를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연면적별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은 전체 건물(6만8409동) 중 93.4%(6만3862동)이 1000㎡ 미만 건물이다.

유관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경미한 공사의 연면적 기준을 200㎡ 이하로 대폭 축소한 것도 공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개정 전 기준은 주거용 661㎡ 이하, 비주거용 495㎡ 이하였으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200㎡ 이하 건물에서도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등은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됐다.

'회선'의 개념도 문제가 되고 있다. 1988년 해당 조문 제정 당시에는 1회선당 1가입자가 해당되는 동케이블이 기준이 됐다. 그러나 광케이블 '1회선'으로 수천 가입자의 통신이 가능해진 현재의 기술 발전 상황에서 애초의 법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법이 해석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당초 음성 1회선당 1가입자의 개념에 따라 회선의 용어를 '가입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단말기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경미한 공사를 규정한 통신공사업법과 달리, 전기공사업법은 시행령 제5조에 '꽂음접속기 및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벨, 인터폰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전압 36볼트 이하)의 설치' 등으로 해당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확대 해석의 여지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불어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경미한 공사로 구분되는 적합인증 대상 단말기 등에는 단말기 교체만으로는 기능할 수 없는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비상통보기기 등이 포함돼 있고 적합등록 단말기 중 ADSL, VDSL, 케이블 모뎀 등은 구내배선작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카폰,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 등 현시점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비 규정의 삭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막고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경미한 공사 관련 과도한 면적 기준의 조정 및 용어의 명확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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