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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통신공사 범위’ 개정, 정부가 나설 때
‘경미한 통신공사 범위’ 개정, 정부가 나설 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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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기자
최아름 기자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경미한 공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양산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경미한 공사 규정은 연면적 330평 이하 건물의 자가유선장비·구내방송 및 CCTV 설비와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등의 무자격자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고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경미한 공사 범위 축소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만이 정답일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 규제 완화의 목적일진대, 그 반대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를 채택해야 합리적인 정책이 아닐까.

대부분의 건물에, 그것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CCTV 등의 장비 설치를, 고도화된 설비의 특성이나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완화된 규제 상태'는 명분과 실익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용어 개선이 필요한 '5회선 이하' 규정도 마찬가지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법 제정당시보다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용어를 명확히 재조정하는 것이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경미한 공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면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규제 완화라는 한 프레임으로만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역시 선후가 뒤바뀐 느낌이다.

유관 분야와의 규제 형평성도 따져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민홍철 의원 등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공사업의 경미한 공사 연면적 기준이 주거용 661㎡ 이하, 비주거용 495㎡ 이하에서 지난 6월부터 200㎡ 이하로 대폭 축소됐다. 통신공사업의 5분의 1 면적이다.

당시 민 의원의 제안 이유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공중의 안정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업역을 정하고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만 시공을 허용한 것은 통신공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시공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와 배치되게 과도한 경미한 공사 범위는 하도급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장에 기술자 1인 이상 배치, 5년 내 하자담보책임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품질확보 제도와도 상충된다.

규제 완화 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리이고 본질일 것이다. 민생을 위하는 정부로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뜯어내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규제하는 합리적인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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