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에 설치…보급 확대
지하↔지상, 지하↔지하층 간
혼신 없이 원활한 송수신 가능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층에 있는 소방관이 다른 지하층이나 지상층에 있는 소방관들과 서로 원활하게 교신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디지털 방송장비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인 ㈜캐스트윈(대표이사 김낙희·양영한)은 최근 안정적인 층간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개발, 서울 송파구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헬리오시티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시행령(별표 5)에 따르면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모든 지하층에는 반드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도 무선통신보조설비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중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무선통신보조설비로는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으로의 통화는 가능했지만, 지하층과 다른 지하층 간 원활한 교신은 매우 불편했다. 또한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의 교신도 매우 불안정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에 있는 소방관이 지하 3층에 있는 소방관과 연락하는 게 매우 어려웠고, 지하 3층에 있는 소방관이 지상 35층에 있는 소방관과 통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렵고 인명구조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나아가 일선 아파트 및 업무시설 건축현장에서 층간통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방준공검사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안정적인 층간통화가 가능한 무선통신보조설비 개발이 시급하다는 소방당국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캐스트윈은 방송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사시 층간통화에 어려움이 없는 무선통신보조설비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보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상향신호를 하향신호로 중계하는 ‘리턴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하층 무전기의 상향신호를 방재실 내 중계장치가 지상층 안테나의 하향신호로 보냄으로써 △옥외↔지하층 △지하↔지상 층 △지하↔지하층 간 통화를 모두 가능하게 게 이 설비의 기본원리다.
특히 이 설비는 주파수 변환을 통한 전송방식을 적용해 전송거리를 대폭 늘렸으며, 소방대원 간 혼신없는 무전기 교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의 방재실 내 중계기 간 연동으로 무선통신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 및 무선통신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중계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관리무선통신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재난방송용 FM/지상파 방송을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캐스트윈은 이번에 개발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9500세대 규모의 헬리오시티에 설치했으며, 5개 권역을 1개의 통합방재실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이로써 헬리오시티는 소방준공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며 연말 입주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방당국에서 이 설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에 입각해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보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