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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공고에 품셈 등 단가기준 반드시 명시해야
공공공사 입찰공고에 품셈 등 단가기준 반드시 명시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2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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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포기 업체 제재 완화
지체상금 30% 상한 설정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도입
일자리 실적 적격심사 반영

앞으로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입찰공고 시 품셈·노임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과 적용요율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처의 계약금액이 적게 산정돼 시공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 해당업체의 책임이 가볍다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조달 강화의 일환으로, 부당 원가산정의 피해를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을 믿고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가 소정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공사비가 너무 적어 적정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는 입찰공고 시 주요 단가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계약포기 업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는 공공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기재부는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가벼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유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의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결과 검토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입·낙찰자 구제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70억 원 이상 공사에서 3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행정처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해당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의제기사유 등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송발생 시 그 사실과 결과를 기재부에 알리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부당 원가산정의 피해를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부당 원가산정의 피해를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입찰기업의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것에 더해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핵심내용은 준공일수 지연 등의 사유로 시공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물리더라도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현재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 법인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가 연구개발(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에 적용하고 있는해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대해서만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조달을 촉진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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