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 2차 윤리위원회 개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2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윤풍식)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 질서 유지를 위한 ‘대회원 안내문’을 채택하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최근 공사업계에는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 △무등록자의 불법시공 행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중국산 저가자재 사용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업계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이러한 자정활동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무자격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업계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문을 년 4회 이상 발송해 줄 것을 중앙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을 중앙회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정관에서 정한 회원징계절차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운영규정을 현행화 하고,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신설해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윤풍식 윤리위원장은 “업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업계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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