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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민단체·정계, KT에 피해 보상 촉구
소상공인·시민단체·정계, KT에 피해 보상 촉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1.3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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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배상액 3~6배 확대했으나
영업 피해 보상대책 여전히 ‘검토중’
자영업자, “불매운동·법적대응 불사”

지난 24일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한 KT측의 보상 대책이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KT와 정부의 적극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는 화재 다음날인 지난 25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를 입은 KT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KT 약관에 의하면 통신장애 발생시 월정액과 부과사용료를 통신 장애 시간으로 나눠 6배로 보상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개월 요금 감면은 대부분의 피해 고객에게 약관상 금액보다 많은 액수지만, 통신 고장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법적 대응 및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공동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등 공동 법적 대응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시민단체도 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통신공공성 확대 및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통신공공성 확대 및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을 열고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주문이 많은 업종의 경우 주말 오후 시간을 통째로 날리면서 매출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는 가게들이 부지기수”라며 “2년에 한 번씩 이러한 대규모 통신 불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통신사들이 앞에서는 영업상 피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보상 문제를 이통사에 맡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적극 나서 구체적인 보상안을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철저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는 통신사들이 평소에도 만일을 위한 점검과 예방적 조치를 다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업들의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피해에 ‘걸맞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3월 SK텔레콤의 5시간 통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 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 피해는 가해자가 미리 그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정계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인 이언주 의원은 통신장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상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런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사업자도 안전을 위한 사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KT는 지난 29일 종전의 방침을 바꿔 피해 보상을 3~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는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이용고객에게는 총 6개월의 이용요금 감면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피해 구제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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