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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명부제, 발주처별로 확대돼야
유자격자명부제, 발주처별로 확대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2.0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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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공사유형, 규모 제한
부실시공 막고 중소기업 보호

 

조달청에서 건설·토목 분야 입찰에 도입·운영하고 있는 유자격자명부제를 발주처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통신공사업계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등록과 연계한 공공 입찰제도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한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생산물의 품질 확보나 재해 방지 등의 질적 요구에 부합하려면 해당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업 규모나 실적 및 경력을 갖춘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은 발주자별로 발주 공사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유자격자 명부를 운용해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후 매년 경영사항 심사제도를 통해 객관적 사항을 심사받고, 발주자별로 2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경쟁 참가자격 심사를 실시해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공사 입찰시 경쟁 참가 자격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공사 유형·규모별 부적격자 입찰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현재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반 토목, 건축 이외에 통신설비, 전기설비, 조경 등 21개 공사 유형에 대해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는 조달청을 제외하고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해 운용하는 사례가 미흡하다"며 "이에 발주기관별로 주요 발주 공사 유형별로 구분해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및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이 때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종 등록 여부 및 공사 실적과 시공 평가, 신인도 등이 검증돼야 한다"며, "중대 사고나 부실시공, 계약 이행 불성실 계약자 등은 명부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 제한입찰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 4가지 제한 경쟁 요건(실적, 시공능력, 등급, 지역) 가운데 중복 제한 금지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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