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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제
[ICT광장]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3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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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 강원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스마트시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관련사업이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스마트시티는 단일사업이나 단순한 정책과제가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내에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과 같은 첨단기술과 전략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작업도 활발하다. 지난 7월에는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됐고,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규제 샌드박스형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기술개발 면에서도 수월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의 경우 7개 제품이 국가인증을 받음으로써 범국가적 정보 호환성 문제도 정리가 돼 가고 있다. 표준 프로토콜은 우리나라 등 6개국의 8개 표준화 기관이 참여한 ‘oneM2M’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마트시티 조성이 과거 u-City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신도시 개발형의 사업추진에 국한되었다는 비난은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법상에서도 건설이라는 단어를 아직 사용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이라는 의미가 많이 남아있다. 적용대상 면적을 줄여 도시 내에 신도시를 조성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기존 도시에 대한 스마트화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 혹은 시행자 중심의 사업이라는 한계성도 드러나고 있다. 개정된 법과 시범도시 추진계획에는 민간의 참여와 요구사항 접목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사실상 스마트시티의 정규모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해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최대 규모의 실시간 IoT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있다.

종합하면, 정보통신 및 IoT 기술이 기본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결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인 IoT와 IoT 관련산업, 정보통신기술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기술이 접목돼야 스마트시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첨단 기술이 적재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요소인 IoT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IoT 주파수 배정 문제다. 광개토플랜 때부터 IoT용으로 추가 배치한다고 한 940~946㎒ 영역은 연말에나 선정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나마 주파수 대역은 원래 약속한 대역에서 벗어나 있고, 지난 정부 자료에서도 22㎒급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급격한 IoT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근거리(출력 10mW/㎒)용은 대역폭이 여유가 있으나, 주파수대가 높으므로 계획상의 1.7㎓ 대역 외에도 1.0㎓ 근처의 새로운 주파수대를 추가 발굴해 줘야 한다. 요컨대 더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주파수 배정을 해주는 것이 IoT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문제라 본다.

둘째, IoT 표준 프로토콜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IoT 표준프로토콜은 한국이 주도하여 제정한 oneM2M이다. 6개국 8개 표준화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ITU-T의 권고안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IoT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프로토콜과의 호환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를 수용 혹은 변환하는 솔루션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통관로 구축 및 IoT 하이웨이(Highway)에 관한 사항이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서 관로의 공동구축이 큰 의미를 갖는데, 스마트시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데이터 통로를 도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신도시 계획에 자가망 구축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관로의 공동구축을 해야 하며, 일정비율 이상의 자가망 예비율을 두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IoT 하이웨이’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IoT 하이웨이’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저속의 LTE-M이나 LoRa 개념이 아닌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토록 하는 공공기간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IoT망 데이터가 관제센터 혹은 전국적 센터에 전달되어 통합제어 및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 하이웨이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계획은 미흡하다.

넷째, 블록체인에 관한 사항이다. 블록체인과 IoT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두 기술이 연동된 ‘BIoT’를 에너지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스마트시티에서 허용이 예상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주민투표와 지역화폐 밖엔 없다. 우선적으로 ‘BIoT’ 기술을 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먹거리의 유통이력 등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스마트 빌딩에 관한 사항이다.
스마트 시설과 IoT를 이야기하면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스마트빌딩이다. 도시의 70% 이상은 건물에 대한 아이템일 텐데 말이다.

사실 ‘빌딩’이란 단어로 건물을 분류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형 공장도 빌딩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라는 영역을 구축하여 별도로 개발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건물부터 스마트 빌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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