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CCTV 영상 등 연계 실현
안전서비스에 기업 참여 ‘기폭제’
공공 안전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규격, 공통 사용자 환경(UI), API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빠른 기술혁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표준으로 마련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는 경찰, 소방. 지자체와 민간 솔루션 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기존에는 정부 R&D로 개발한 연계 서비스만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에 활용했으나, 향후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연계서비스에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 출동 지원 △재난안전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등) 지원 등이 있다.
그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연계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로, 안전∙재난상황 발생 시 핵심수단인 CCTV를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소방 당국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꼽힌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관계 기관 간 MOU를 통해 지자체와 112, 119 등 공공안전 분야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112, 119 망 연계로 2017년 1만5117건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해 2016년 대비 범죄율이 6.2% 감소했고, 검거율은 2.7% 증가하고, 119는 출동시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 혁신도시, 주민 30만명 이상의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도시 안전망 연계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22개 지자체의 구축 사업이 완료된다.
한편, 민간업계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통합플랫폼 및 기관 간 연계서비스에 필요한 표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플랫폼 표준에 이어 이번 연계서비스 표준이 마련되면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스마트시티 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연계규격, 인터페이스 사양 등에 대한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표준화를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촉진하고 국민 안전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