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방송통신설비 기준 한눈에 쏙
방송통신설비 기준 한눈에 쏙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12.03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민원 사례집 발간

현장서 쉽게 이해 활용

 

통신실 확보기준, 통신용 배관 설치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집(이하 민원사례집)을 발간한다.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선, 통신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을 쉽게 해설해 통신사, 건축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지자체별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편익, 효율적 재난·재해 대응 등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의 설계, 시공,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하나의 건축물에 상가, 주거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 적용방법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통해 민원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했다.

민원사례집은 통신실 확보기준, 통신설비 설치대상 및 통신용 배관 설치 등 민원 빈도가 높은 기술기준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 올바른 적용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면서 “건축설계, 방송통신 기술자 및 인허가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