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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저소득 재해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찬 ‘결실’
공사업 저소득 재해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찬 ‘결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2.0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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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의료지원재단 협약…치료비·생활비 등 지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와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이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작한 ‘정보통신공사업 저소득 재해근로자 지원사업’이 올 한해 알찬 열매를 맺었다.

양 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재해·질병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대한 결실로, 올 한해 지원사업을 알게 된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로자가 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지원을 받게 됐다.

현장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A씨를 비롯해 통신장비 설치 중 사고로 안구에 손상을 입은 근로자 B씨는 산재승인으로 받은 치료비 외 비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또한 30여 년간 정보통신 산업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C씨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 재활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은 “본사업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복귀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지원재단 측은 “재해근로자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치료비 및 업무중단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로, 현재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 역시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항목은 △치료비(간병비 포함)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지원가능 여부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은 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support.komaf12.org)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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