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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문턱 넘은 ‘신기술 도입 사후 규제’
정무위 문턱 넘은 ‘신기술 도입 사후 규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2.0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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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완성

기대감 높아져

‘선 허용, 후 규제’를 골자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윈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2소위 회의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두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대안 제안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는 먼저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당시엔 여야가 규제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최종 결정권을 어느 곳에 부여할지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특례 심의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했다.

이 법안은 앞서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4개 법안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1+4 법’으로 불린다.

ICT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문제점 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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